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06 2008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유가공품에서는 멜라민 불검출

조회798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및 수입산 조제분유 등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가공품 740점을 수거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 국내 유가공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멜라민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분유·요구르트 등이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긴급 수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120건)과 서울(98건)·전북(107건) 등 전국 16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일제히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검사내역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들의 주식(主食)인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42개) 및 판매용으로 수입된 제품(24개) 등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전 품목(106점)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량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국내 유통중인 조제분유 제품목록 : ‘붙임 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매점 등에서 수거한 우유·분유제품(7개) 및 이유식(39개)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10.2일)
 ○ 조제분유 외에도 우유(67점)·치즈(71점)·발효유(158점)·아이스크림(159점) 등 43개 품목유형을 대상으로 총 634점의 유가공품을 수거하였고,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제품유형별 멜라민 검사결과 : ‘붙임 2’)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폰테라社(Fonterra Ltd.) 및 타투아社로부터 수입된 치즈·분유·버터·유청단백분말 등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의 멜라민 일제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나, 앞으로도 안전한 유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멜라민 정밀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축산물 수거·검사’를 한층 강화(연간 축산물 검사계획 : ‘08년 8,500건 → ’09년 10,000건)하는 한편,
 ○ 유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하여도 원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 시 멜라민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산 식용 축산물 전체 및 뉴질랜드 2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유가공품 등에 대한 수입검사 시 멜라민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 그 밖의 수입되는 유가공품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되, 중국산 우유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OEM 수입 유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 수입 반가공품 자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수입산 표시 개선 등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가공품에 대한 일제검사가 마무리된 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키로 한 육가공품 등 다른 식용 축산물에 대한 멜라민 검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10.4일 현재, 멜라민 검사를 위해 채취한 배합사료·단미사료 886점 중 280점, 메기 등 중국산·국내산 어류 182점 중 144점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멜라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덧붙임 : 1. 멜라민 검사 조제분유 제품목록
    2. 제품유형별 멜라민 검사결과
    3. 사료 및 축·수산식품 멜라민 검사현황(10.4 14시 현재)

 

 

자료:농식품부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유가공품에서는 멜라민 불검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