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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2006

중국, 칠레에 농산품 포함 2,806종 상품 무관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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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칠레에 농산품 포함 2,806종 상품 무관세 실시

9.9 상무부에서는 10.1일 부터 중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고 공포하였다. 10.1부터 중국은 원산지가 칠레인 2,806종 상품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할 계획이다.


소개에 의하면 양국이 관세감축을 위한 협정을 진행한 후 양국 稅目총수의 97% 상품이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무관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올해 10. 1부터 칠레는 원산지가 중국인 5,891종 상품의 관세를 즉시 없애고 중국에서도 원산지가 칠레인 2,806종 상품의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중국은 원산지가 칠레인 1,947가지 상품의 관세를 '07. 1. 1부터 무관세로 적용할 예정이다. 양국이 즉시 무관세를 실시하는 주요상품은 농산품, 화공제품, 동력전기제품 등이며, 양국의 기타상품 관세는 각각 5년과 10년 사이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 감소를 통해 양국의 교역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양국의 우수상품이 상대국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서비스무역과 투자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후 여행, 운송, 건축, 통신, 공정설계 등 많은 영역에서 협상을 벌여 시장 도입조건을 개선하여 양국무역과 투자발전을 촉진키로 하였다.


'04. 11. 18 중국과 칠레는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10개월 사이에 5차례의 협상을 거쳐 기본적으로 협의에 이르게 되었다.


'05. 11. 18 상무부 부장 보시라이(薄熙来)와 칠레 前 외상 와얼커(瓦尔克) 2개국 정부대표는  한국 부산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은 중국-동맹간 자유무역협정이후 중국이 체결한 두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남미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网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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