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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2007

미야자키현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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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현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 판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미야자키현 키요타케마치의 양계장에서는 14일 감영확대를 방지하가 위해 죽지않은 닭 8100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주변은 출입금지 되었으며 햐안방역복을 입은 작업자가 양계장에 들어가는 엄산한 분위기. 주변 농가도 걱정스럽게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은 밭으로 둘러싸여 민가가 있는 농촌지대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정된 13일이후 양계장의 주변에는 작업텐트가 설치되어 양계장 입구에는 「출입금지」간판이 세워져 있다. 동현은 발생농장에서의 살처분과 소독의 방역조치로부터 21일후에 반경 10킬로이내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현에 의하면 가축보건위생소가 14일 실시한 반경 10킬로이내의 16농장(약 19만 4천마리)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이상은 보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1. 15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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