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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13

미 하원의원 Markey, 수산물 사기 방지위해 SAFE Seafood 법률 도입 (최근이슈)

조회609

 

 

미국 하원의원인 Ed Markey (D-MA.)은 수요일, 지난번 제출한 광범위한 수산물 사기행각 방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양당 간 합의된 새로운 안으로 다시 제출했다. Markey는 “이러한 속임수들은 임산부와 그 밖에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어민과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 슈퍼마켓, 기타 소매점에서 평균적으로 해산물의 33% 정도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최신 연구에 뒤따른 것이다. Markeys의 의원실에 따르면, 두 번째 버전의 同 법안은

“어민, 소비자와 환경보호단체, 그리고 기존 법안을 개선시켰던 행정기관 사이에서 진행된 철두철미한 토론을 반영”

한 것이다.

 

천연자원위원회(Natural Resources Committee)에서 최고민주당원을 역임하고 있는 Markey는

“수산물 사기행각은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 법안은 결국 해산물, 어류 사기꾼들에게 미국이 메사추세스부터 알래스카에 걸쳐

미국의 모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From tackle to table, 이 법안은 전체 해산물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同 법안의 개요부문에서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산물 중 2%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0.001%만이 수산물 사기제품으로 걸러진다고 추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Markeys의 의원실은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소비자이 속고 병드는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미국 어민들은 질이 낮고 잘못 표기된 외국산 제품으로 인해 직접 잡은 어획량을 받아야 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수산물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하원의원 Markey이 제출한 SAFE Seafood Act,

즉 공식적으로는 수산물 안전과 사기행각 집행에 관한 법률은 어종의 이력 추적을 위해

어류의 종명, 어획 지역과 방법 등의 미국 어민이 이미 수집해온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으로 해산물을 수출하는 기업들 또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성이 있는 어선의 입항을 막기 위해

미국식품의약청(FDA)과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권한을 확장하고,

국립해양대기청아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장보존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하에서 범법자를 대상으로 민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방지조치와 더불어, SAFE Seafood Act(해산물 안전 법률)는 협조와 경과발표 요구를 담은

회계감사원의 2011년 보고서에서 제기된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재원이 단지 2%의 수입 해산물에만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데 쓰였다고 감안할 때,

미국식품의약청(FDA)과 국립해양대기청(NOAA)간의 협력 부족으로 수산물 안전검사가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이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l Food Safety News 2013.03.08 (금)
 
http://www.foodsafetynews.com/2013/03/rep-market-introduces-safe-seafood-act-to-combat-fish-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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