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 캐나다 수출검역 요령
1. 적용 범위 캐나다로 수출하는 재배매체가 부착된 식용 팽이버섯은 이 요령에 따라서 수출하여야 한다.
2. 적용 대상 캐나다로 수출하는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승인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 재배매체 및 생산시설의 요건 가. 재배매체의 요건 (1) 재배매체가 흙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매체의 보관, 제조, 발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수처리가 된 바닥 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재배매체의 제조 및 생산 시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먹는 물 기준에 부합되는 물 또는 상수원 1급수 이상 - 상수원 1급수 이상의 물을 끓이거나, 여과, 염소, 오존 등으로 소독한 물 (3) 재배매체는 121℃, 1.2kg/㎠, 1-4시간 또는 100℃, 1.033kg/㎠, 6-10시간 멸균하여야 한다. (4) 재배매체는 식물재배 및 기타 농업적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 되지 않았어야 한다. (5) 재배매체 원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되어야 한다.
나. 생산 및 포장 시설의 요건 (1) 외부인의 생산시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생산 및 포장 시설은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출입구 및 바닥은 흙에 오염되지 않도록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생산 및 포장시설은 병원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생산시설 승인 가. 승인 신청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캐나다 수출용 팽이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 확인 및 승인서 교부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당해 생산시설이 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캐나다 수출용 팽이버섯 생산시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 승인상황 보고 및 상대국 통보 (1)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캐나다 수출용 팽이버섯 생산시설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한다. (2) 국립식물검역소장은 캐나다 수출용 팽이버섯 생산시설 승인 현황을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에 통보한다. (3)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승인된 생산시설을 반기(6월 및 12월)별로 점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한다.
라. 승인취소 승인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3. 재배매체 및 생산시설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에 대해 1개월 내에 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명령하고, 보완이 될 때까지 해당시설에서 생산된 버섯의 캐나다 수출을 중단시키고, 동 사실을 지체 없이 식물검역소장 및 각 지·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보완 명령기간 내에 시설 등이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생산 시설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식물검역소 지·출장소 식물방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 This shipment's growing media is free from soil and originated 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 (승인받은 시설명).” (이 화물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인된 시설에서 재배되었음.)
6. 기타 사항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물방역법규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8.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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