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식품 검역라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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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국가질량검역총국 수출입안전국 부국장은 문제 식품의 추적 또는 리콜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식품에 반드시 라벨 또는 표식을 붙여야 하고, 식품안전관련 위법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등록, 동시에 수출을 금지한다고 설명하였다.
부국장은 중국은 줄곧 식품수출안전관리문제를 중시하여왔다고 말하면서 식품수출의 5가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1. 수출식품의 원료재배, 양식기지 등록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등록된 재배양식기지의 원료만이 수출식품의 생산가공에 사용된다.
2.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등록된 기업만이 수출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3. 생산과정에서 수출입검험검역기관은 수출식품의 전체 생산과정에 대해 감독과 통제를 실시한다.
4. 수출식품은 요구에 부합되는 라벨 혹은 표식을 붙여 문제 식품의 추적 또는 리콜에 편리를 제공한다.
5. 수출 전 중국은 일일이 검역을 진행하고 합격된 것만 수출할 수 있다. 수입국가의 요구가 있을 시 식품의 정부 측 증서도 작성․발행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农业网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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