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신기준(포지티브리스트제도) 오늘부터 시행
조회665□ 농약신기준(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포인트》
□ 식품에 잔류하는 모든 농약에 잔류기준을 설정
□ 기준치 설정이 어려운 농약에는 일률기준(0.01ppm)
□ 같은 농약에서도 작물별로 기준치가 상이
□ 잔류기준을 넘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유통금지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29일, 시행된다. 각 단계에서 신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 왔지만, 농수성은 26일 농정국이나 JA 등관계단체에 다시 한 번 농약의 적정사용을 지도하는 통지를 보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된지 3년만에 새로운 잔류농약기준이 시작된다.
동성은 시행에 앞선 26일, 관계단체를 모아 농약적정사용지도강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도 강화를 확인했다. 제도에 관한 설명도 계속하고, 각지의 상담창구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호소했다.
구마모토현은 올해부터,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생산단계에서 270, 수입농산물을 포함하는 유통단계에서는 350항목으로 늘렸다. 농약비산(드리프트)방지용 네트나 시트비용의 3분의 1 조성을 결정한 군마현 하루나마치에서는 71농가로부터 7300미터분의 신청을 받아 설치도 거의 끝냈다.
경지의 경계에 녹비작물을 심어 드리프트를 막는 벽으로 활용하거나, 스피드스프레샤의 드리프트 비산감소 노즐로 교체하는 등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농약제조회사도 제도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생산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농약공업회는 「이해부족 등에 의한 오해가 있으면 해소해야 한다」며, 적정사용과 냉정한 대응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5.29)
'농약신기준(포지티브리스트제도) 오늘부터 시행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