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태국 조세조약」 개정에 따른 안내
조회396한국과 태국 양국은 2006.11.16.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 태 국 조세 조약을 서명하고
2007.6.29일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협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 협약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 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소득에 대한 개정내역
○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 배당 15%, 20% ⇒ 10%
- 이자 10%(금융기관) ⇒ 10%(금융기관), 15%(기타)
-사용료 15% ⇒ 5%(방송테이프 등), 10%(상표권등), 15%(산업용 장비)
□ 기타
○ 양도소득, 종속적 인적용역 및 연예인과 체육인 조항 신설
○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도입. 단,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당해 조항 적용이 부당
하다고 여기는 경우 세액공제 배제
□ 시행일 : 원천세 등은 ’08.1.1. 지급 분부터 적용
☞ 한 · 태국 이중과세 방지협약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붙임 : 한 · 태국 조세조약 개정 주요내용 요약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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