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농산물 수출규제 강화
조회559카자흐스탄, 농산물 수출규제 강화
- 글로벌 곡물파동 위기 속 카자흐스탄도 농산물 수출규제 강화 -
□ 카자흐스탄 농산물 수출규제 조치
○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곡물 생산국가이며, CIS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3대 곡물 생산국가에 해당됨. 2007년 카자흐스탄의 곡물 수출물량은 약 700만 톤에 달하며, 이 나라 농업부문의 전체 GDP 차지비중은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월 25일 개최된 카자흐스탄 각료회의에서 아흐메트 잔 예시모프 농림부장관은 자국산 밀수출에 대해 3월 1일부로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또한 2007년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시행해온 해바라기씨유 및 기타 식물성 유지 수출금지조치를 6월 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음.
○ 카자흐스탄이 농산물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2007년 하반기부터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음. 특히 식품가격의 급속한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7년 12월, 8년만에 최고치인 19%에 달하자 서민층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 통계청은 2008년 2월 식료품 가격이 작년과 비교할 때 26.8%까지 상승한 것으로 발표함. 주요 식품가격 상승률은 밀가루 64.1%, 빵 42.7%, 곡물 11.9%, 유지 61.1%, 유제품 32.9%, 계란 29.6%, 고일 30.0%, 채소 20.9%, 생선 21.5%, 육류 25.6%에 달함.
□ 카자흐스탄 농업현황
○ 카자흐스탄은 농산물 생산대국에 해당되나 농업생산 인프라가 미흡하고, 농기계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농산물이 전체 농업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짐.
○ 카자흐스탄 농림부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2008년 2월 1일부터 주요 농기계 수입관세를 폐지하는 등 카자흐스탄 내에 현대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계설비 반입을 늘리고 있음. 대지주를 상대로 농산물 재배 혁신기술 도입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은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극히 미약한 수준이며, GDP 수준도 도시 거주민에 비해 5배 정도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글로벌 곡물파동 위기
○ 밀·콩·옥수수 등 세계 곡물가격은 2006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70년대 초 곡물파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과거의 곡물파동은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의 곡물파동은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받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곡물파동 위기의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점임.
- 둘째는 고유가 지속으로 친환경 연료 확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콩과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바이어연료 원자재로 대체돼 식량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셋째는 중국 및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빠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곡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영향이 되고 있음.
- 넷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국제 투기성 유동자금이 곡물과 원자재 투기에 몰리면서 국제 곡물시장 수급구조가 곡물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져 불균형 상황을 맞고 있음.
○ 특히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아르헨티나·중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가가 곡물수요가 폭등하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식량수급 및 물가안정을 빌미로 농산물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사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곡물 수입의존 국가에게는 식량안보차원에서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 시사점
○ CJ 및 농심 등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기업들은 원맥을 미국·캐나다 및 호주 등지에서 수입하고 두류는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이들 수출국가가 농산물 수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량원료 수입에 어려움을 맞고 있음.
○ 따라서 농산물 수입대상지를 특정지역으로 편중하지 말고 다변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며, 대체작물 개발과 같은 새로운 대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카자흐스탄에서 농산물 수출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주요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 발생될 문제는 없음. 다만 안정적인 곡물 공급선 확보차원에서 농기계 설비지원 및 금융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정보원 : Kazakhstan Today(2008.2.22) 기사내용 및 카자흐스탄 통계청 분석
출처 :KOTRA (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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