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해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FDA 경고(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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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1개의 낙농업체, 2개의 어류 가공업체에게 HACCP 조항을 들어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에 위한 수퍼리어 캐틀 피더(Superior Cattle Feeders)는 도축 과정에서 불법적인 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동물의 간 조직에서 데스후로릴세프티오퍼(desfuroylceftiofur)라는 물질이 기준치인 0.4ppm을 넘어선 86.48ppm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라스베가스를 기반으로 한 해산물 가공업체인 궝 옛 렁 컴패니(Kwong Yet Lung Company)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조항에 의한 ‘심각한 위반’으로 판명되어 경고조치 받았다. 이 중 한 가지 조항은 식품의 표면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위생조치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장갑이나 가운 등 위생 보호 기구 등도 청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당사의 ‘Breaded Shrimp Butterfly Tail Off’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색소가 첨가되어 있었으며, 인공적인 색소를 첨가했다는 라벨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뉴욕 브루클린(Brooklyn)지역을 기반으로 한 해산물 수입업체인 고려 인터내셔널(Koryeo International Corp)은 냉동 양식 굴 제조 과정에서 HACCP 조항에 따라 가공하지 않아 경고를 받기도 했었다.
해당 업체들은 15일 이라는 FDA의 경고문에 대해 응답할 기간이 주어진다.
■ 데스후로릴세프티오퍼
- 세팜계 항생제인 세프티오퍼의 체내 대사 물질로서, 잔류량 기준치는 0.4ppm이며 이를 넘어서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해썹’ 또는 ‘해십’이라고 부르며,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HACCP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위해분석(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슈 대응방안
항생제 과다 사용과 비위생적인 가공으로 인한 FDA의 경고 조치에 관한 이슈로, 특히 해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에게 각별한 위생상태의 점검과 정확한 성분에 대한 라벨링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http://www.foodsafetynews.com/2014/09/fda-warning-letters-one-dairy-two-seafood-proc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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