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페루산 감귤류 수입허용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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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산 신선 감귤류가 미국에 수입될 전망이다.
지난 9월말 농무부는 자몽, 라임, 만다린 오렌지, 스위트 오렌지, 탄제로스 등 페루의 지정된 지역에서 재배된 감귤류의 미국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재배지역은 귤과실파리 등 감귤류 질병을 예방할 수 잇는 감시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고, 법안이 확정될 경우 수입 감귤류는 귤과실파리 소독을 위해 34도에서 15일간, 35도에서 17일간 저온처리를 해야 한다.
미국의 감귤류 수입액은 연간 478,000톤, 페루산은 5,100톤 수준에서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비수기에 수입되기 때문에 미국내 감귤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TheP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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