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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2013

시장 사용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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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오사카] 시장 사용료 전가


-3% 소비세 인상분-


제69회 동경도매시장 심의회가 17일 동경도청에서 열렸음.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3%를 현행 시장사용료에 전가하는 것으로 승인했음.

새로운 조례·규제는 내년 4월1일부터 이대로 실행됨.

①현행 시장사용료는 소비세 5%전부 전가되고, 매출액사용료와 시설사용료 모두 소비세율 인상분 (3%) 만 전가함.

②실시사용료에 대해서는 본래 가격과 소비세를 명확히 구분하고, 현행 사용료에서 소비세 5%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8 곱한 금액으로 함.

③사용료 이외에 조례상 도매가격이나 결산 및 송금규정에 대해서 소비세율의 인상에 따라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로 정정함.




출처: 일간경제신문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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