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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009

몬산토, 특허 소멸시까지 자사의 대두제품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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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세계 최대 종자회사 몬산토(Monsanto) 2014년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라운드업레디1일드” (Roundup Ready 1 Yield) 대두제품을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몬산토가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라운드업레디1일드의 특허권이 소멸되기 전에 소비자들이 신제품인 라운드업레디2일드” (Roundup Ready 2 Yield)로 옮겨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의구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운드업레디는 널리 경작된 유전자조작 곡물중 최초로 특허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품으로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인해 농부와 종자회사들은 2014년 이후 몬산토에 대해 더 이상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 라운드업레디 대두제품은 에이커당 75불로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대두의 에이커당 30-35불보다 더 값비싼 것이다.

몬산토는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라운드업레디1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라운드업레디1의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종자회사들에게 라운드업레디 종자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두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후년을 위해 대두 종자를 비축해 왔으나 라운드업레디의 경우 매년 새로 구입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또한 몬산토는 라운드업레디 종자를 비축한 농가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해왔다.

(자료원: 뉴욕aT센터/New York Times,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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