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FDA에게 의미있었던 2013년
조회4222013년은 미 식약청에 매우 의미있는 한해로 남을 것
○ 미 식약청에게 있어 2013년도는 바쁜 한해였으며 특히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해였다고 할수 있으며 한해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일년간의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요 7개 법안 중 6개가 올해 공표되었는데 식품안전예방통제규정이 1월에, 해외 공급자 인증 프로그램과 해외시설에 대한 제3자 감사에 대한 규정이 7월, 동물사료에 대한 예방통제규정이 10월, 그리고 고의적 불량식품에 대한 소송규정이 12월에 공표되었음
○ 올해 공표되지 않은 유일한 법안은 식품과 사료에 대한 위생적 운송에 대한 것으로 이는 내년 1월에 공표될 예정임. 식약청은 또한 올해 여러 가지 입법절차를 진행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품억류 행정절차에 대한 최종규정 및 식품방위연구, 의회보고자료 등이 있음
○ 식약청은 또한 상정법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데 전국적으로 8회의 공청회와 175회의 웹세미나, 관계자회의 등을 실시하였음. 또한 식약청 관계자들은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국제 식품 안전기구 직원들과 여러차례의 회의를 가졌음
○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주요 안건이었던 가운데 2013년은 식약청이 사과주스의 잔류비소량, 글루텐 무첨가 식품의 라벨링규정,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의 허용수치, 향신료의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 등의 많은 업무를 처리했던 한해로 기록될 것임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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