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04
중국,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실시(상하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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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관련자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은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무역정책이 기존의 피동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은 2002년 11월 1일부터 “대외무역장벽조사점정규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새로 개정한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은 무역장벽의 한계를 잠정규칙의 기초위에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였으며, 타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조사에서 무역장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조사규칙은 WTO의 규정에 충실하였고 신청인의 이익 및 중국 산업의 합리적인 이익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금년 4-10월사이 중국은 이미 일본에 대하여 김 수입관리 제도에 대하여 반년가의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무역장벽을 조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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