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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2015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출환경 변화 안내

조회839

최근 인도네시아 식품안전 장관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국 신선농산물 수출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중(안전관리 시스템, 실험실 등록 추진)에 있으니,

관련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장관령 개정 주요내용

* 첨부 2 :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잔류농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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