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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09

[홍콩] 시판 육류, 이산화황 무검출 95%

조회413

 

시판 육류, 이산화황 무검출 95% 
 
 
 식품안전센터가 육류의 이산화황 검출여부를 조사했다. 222개 돼지, 소, 양고기 등 육류 샘플을 검사한 결과, 11개를 제외한 95퍼센트가 합격 판정을 받았다.

 

11개 샘플 중 쇠고기 9종과 돼지고기 2종에서 방부제로 쓰인 이산화황(SO2)이 백만분의 20~390 검출돼 불합격됐다. 그중 7개 샘플은 지난 7월과 8월에 이미 발표되었고 상수이, 청자우, 토콰완 등 3개 지역 정육점에서 백만분의 20~170씩 4개 샘플이 새롭게 적발 추가됐다. 이들 정육점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시 한번 샘플을 채취했다.

 

적발 업체중 5개 정육점이 이미 여러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4곳은 이미 기소중이었고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는 기소할 계획이다. 식품위생센터는 여러차례 적발된 업체는 판매 금지 혹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공공시장에 입점한 업체는 계약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이산화황을 신선육, 냉장동 냉장육에 사용을 금지됐으며 위반할 경우 최고 벌금 5만달러와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진다. 이산화황은 독성이 낮은편이며 수용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씻거나 조리과정에서 소실된다. 하지만 천식환자는 미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증세가 오기도 하고 일반인도 기침, 두통과 오심 등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출처 : 홍콩 수요저널('0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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