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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2014

[인도네시아]수라바야, 알콜도수 5% 이상 주류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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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알콜도수 5% 이상 주류판매 금지

 

동부자바 주도 수라바야 시내에서 술을 사기 어려워질 것 같다. 수라바야 시 행정당국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알코올 함량이 5% 이상인 주류의 판매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수라바야 시의회 주류 조례 특별위원회의 블르구르 쁘리장고노 위원장은 주류 조례 초안이 완료됐다며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는 알코올 함량이 5% 이상인 술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혼합주(oplosan)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술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에도 수라바야에서 밀주를 마신 뒤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새 조례는 수라바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낼 수 있는 업소를 스타급 호텔, 야간업소 및 술집 등으로 한정했다.
블르구르 위원장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외국인들도 수라바야에서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서 롬복에서 지난해 12월 31일에 외국인관광객 리암 데이비스가 무허가 인도네시아 전통주 아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발리에서는 지난해 호주 학생이 메탄올이 포함된 혼합주를 마시고 일시적인 실명을 겪었고, 2012년에는 스웨덴 배낭여행객이 롬복에서 밀주를 마시고 사망했다.

한편 편의점 알파마트 미니마트 프랜차이즈 운영사 PT 숨버르 알파리아 뜨리자야의 대변인 모하맛 파룩은 전국적에 산재한 알파마트 편의점에서는 알코올 함량 5% 미만의 술만 판매하고, 학교?교회?사원 인근에 위치한 매장에서는 어떤 술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의 무하맛 유누스 사무국장은 술 소비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새 조례가 시행돼도 슈퍼마켓에서 여전히 알코올 함량 5% 미만의 술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Daily Indonesia(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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