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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014

[대만]닭고기「냉장육」,「해동육」3월부터 구분 표기제 강화

조회745

작성일: 2014. 3. 2
작성자: 타이베이 수출전문마케터
출  처: 中國電子報

 

냉장육」,「해동육」혼용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만 농업위원회는 3월부터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등 매장 내 판매하는 닭고기에 대한 표기 강화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동 닭고기일 경우 포장 상 「해동육」표기를 규정에 맞게 표기하여 소비자가 혼동 구입하지 않게 구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농업위원회는 「냉장육」,「해동육」판매구역은 명확히 구분하여 혼용 진열해서는 안 되며,

포장 라벨링 표기 시 「해동육(解凍肉)」3글자 규격은 가로 세로 길이가 0.6cm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진열대 상 세워 표기할 경우 단일 글자가 2c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3월 1일부터 신규 법이 적용되어 농업위원회는 실제 매장을 중심으로 검사 작업에 착수하였고,

몇 개 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기한 내 규정대로 개선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향후 NT$60~1,500천불(한화 약 2~53백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상품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개선 기한을 주지만 CAS 등 품질인증 닭고기는 규정 위반 적발 시

<농산품생산 및 검증관리법>에 따라 NT$30~150천불(한화 약 1~5.3백만원)의 벌금이 즉시 구형되고,

위반 상태가 과도한 경우 CAS 인증표기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시장 내 냉장육 닭고기는 해동육 가격 대비 30~40% 고가인데 불명확한 표기 인해 해동육을 냉장육으로 오인하여 구입할 수도 있고,

해동육을 중복 냉동, 해동하여 미생물 번식 등 식품 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향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농업위원회는 해동육 표기 강화제를 일단 닭고기부터 실시하여 금년 중반기에는 돼지고기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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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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