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 수출입물품집중신고제도 도입
조회694□ 세관총서령 제169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집중신고관리방법」
2008.1.24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집중신고관리방법」이 2008년1월4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금 공포하고 200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모신생
2008년1월24일
제1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의 신고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수출입화물의 통관효율을 제고하며 수출입화물의 신고관리에 대한 규범을 세우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집중신고는 세관의 등록을 거쳐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이하 “송수하인”이라고 한다)이 동일한 항구에서 여러 차례 본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입화물집중신고목록」또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화물집중신고목록」 (이하 “집중신고목록”이라고 한다)으로 화물의 수출입을 신고한 후에 다시 신고서로 세관절차를 집중적으로 이행하는 특수한 통관방식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은 B류 이상 관리류별(B류 포함)의 통관기업에 위 탁하여 집중신고 관련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3조 세관의 등록을 거쳐 아래 수출입화물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류 출판물등 시효성이 비교적 강한 화물
2. 위험물 또는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거나 실효가 용이하여 장기보존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
3. 육로 개항지로 반출입하는 보세화물
제4조 송수하인은 화물소재지 세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가공무역기업은 주관지세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송수하인은 집중신고 등록절차 이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집중신고통관방식적용등록표(이하 “등록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세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담보의 유효기한은 최소한 3개월은 되어야 한다.
세관은 송수하인이 제출한 등록표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한다.
밀수 또는 법규위반 혐의가 있어 세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송수하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화물을 수출입하여 세관에서 법에 의거 행정처벌을 부과한 송수하인 및 C류 또는 D류의 관리류별을 적용하는 송수하인이 본 방법 제3조에서 열거한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집중신고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록 유효기한내에서 송수하인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 유효기한은 송수하인이 제공한 담보의 유효기한에 따라 확정된다.
집중신고 통관방식의 적용을 신청한 화물은 담보의 상황등이 변경될 경우 송수하인은 원등록지세관에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송수하인은 계속해서 집중신고방식을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한 만료 10일 전에 원등록지 세관에 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송수하인이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중신고 통관방식의 적용을 정지한다.
1. 담보상황이 변경되어 유효한 담보를 계속해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밀수 또는 법규위반 혐의가 있어 세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지적재산권 침해화물을 수출입하여 세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한 경우
4. 세관의 분류관리류별이 C류 또는 D류로 하향 조정된 경우
송수하인은 등록 유효기한내에 자발적으로 집중신고 통관방식의 적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송수하인이 등록 유효기한 만료전에 원등록지 세관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표의 효력은 종료된다. 송수하인이 계속해서 집중신고방식을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중신고 통관방식으로 세관절차를 이행하는 송수하인은 수입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신고한 날부터 14일내, 수출화물은 세관감시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집중신고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운송수단의 입국신고한 날부터 14일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하인은 신고서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관은 집중신고목록의 전자자료를 심사하는 때에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가공무역수책(장부) 또는 전자장부의 자료와 대조․심사하고, 일반무역화물에 대하여는 집중신고 등록자료와 대조․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세관에서 집중신고목록의 전자자료와 집중신고등록의 자료가 불일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집중신고목록을 반려하여야 한다. 송수하인은 신고서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송수하인은 세관이 집중신고목록의 전자자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내에 집중신고목록 및 부속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화물소재지 세관에서 검사 및 반출등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당해 물품이 허가증 관리대상에 속하는 경우 송수하인은 상응하는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 증서상에 표기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송수하인이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관련 세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집중신고목록의 전자자료를 삭제하고 송수하인은 다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새로 신고한 날자가 운송수단의 입국신고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목록으로 신고한 후 동 목록의 수정 또는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신고서수정및철회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송수하인은 1개월 내에 집중신고목록으로 신고한 자료를 합하여 수출입화물신고서를 작성하고 일반무역화물은 다음달 10일 전, 보세화물은 다음달 말전에 세관에 집중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일반무역화물의 집중신고절차는 연도를 초과하여 이행할 수 없다.
제14조 집중신고목록을 동일한 신고서로 합할 경우 각 목록중의 입출국항구, 경영기업, 국내송수하인, 무역방식(감시방식), 발송국(지역), 화물 적재항구, 도착국(지역), 운송방식 및 적용세율, 환율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각 목록중 본조 전항에서 규정한 항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송수하인은 각각 상이한 신고서로 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목록을 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각 목록을 동일한 신고서로 합한 경우 각 목록에 기재된 상품항목은 상품번호, 상품명칭, 규격과 크기, 단위, 원산국(지역), 단가와 화폐제도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수량과 총 가격을 합할 수 있다.
제15조 송수하인은 집중신고목록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하여 신고서 방식으로 세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세관의 규정에 따라 세수관련 화물에 대하여는 세금납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허가증관리대상인 경우 세관에서 표기한 관련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목록신고를 접수한 날에 실시하는 세율 및 환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17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세관절차를 이행한 후 세관은 집중신고한 수출입화물 신고서에 따라 신고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입일시는 세관에서 신고서의 신고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세관은 집중신고한 화물에 대하여 신고서상의 수출입일시를 기준으로 세관통계에 산입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내 기타 지역의 수출입세관 특수감시지역, 보세감시장소의 화물을 집중신고방식에 따라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세관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행위를 구성하거나 세관감시규정 또는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세관은 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등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가 유권해석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본 방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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