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알레르기 성분표시 규정 제정
ㅇ 대만 FDA는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을 제정 (발효일 2015년 7월 1일부터)
ㅇ 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6가지 항목과 관련 됨
자료작성 : 대만수출마케터(홍콩aT센터 소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알레르기 성분표시 규정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