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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4

[대만] 알레르기 성분표시 규정 제정

조회1583

ㅇ 대만 FDA는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을 제정 (발효일 2015년 7월 1일부터)

 

ㅇ 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6가지 항목과 관련 됨

 

 

자료작성 : 대만수출마케터(홍콩aT센터 소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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