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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2013

식재표시 점검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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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오사카] 식재표시 점검자의무


-호텔 등 대상 과징금 벌칙-


식재허위표시 문제로 정부는 호텔 등 사업자에 식재 표시를 점검하는 책임자 설치를 의무로 결정됨.

백화점등 업계단체 23단체 총307사업자로 허위표시가 있었던 것이 판명됨. 경품 표시법을 정정하고, 부당표시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가하는 제도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식재표시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단속강화로 적정표시를 철저하게 할 방침임.

정부는 9일에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 등 관계도청을 모았던 식품표시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식품표시 적정화 대상 대책을 정리함.

우선, 식품 허위표시가 발생한 원인과 배경으로 사업자의 복종(법령준수)의식 결여, 정부의 감시체제의 문제 등을 들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통상국회에 경표법 정정안을 제출하고 적정표시의 철저하게 할 방침임. 일련 허위표시에서는 메뉴의 작성담당부서와 요리담당부서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되고 「식재표시에 관한 관리책임체제가 불명확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함.(소비자청)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표시내용을 점검하는 책임자와 부서를 두는 것을 의무화함. 책임자 권한과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매듭지을 것으로 봄.

식재의 허위표시를 막는 것은 식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등이 책임자에게 있어야함. 사업자에 의해서 책임자 육성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임.

그 밖에 소비자청밖에 나오지 않는 위반업자에게 벌칙명령을 도부현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것과 농림수산성 등 관계도청도 경표법을 토대로 조사권한 함. 약 500인 규모 일반소비자에 의한 「식품표시 모니터」도 도입하고 사업자에게 감시와 책임을 강화해 감.

부당표시로 경품법에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제도 도입도 검토함. 다만, 산출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지적도 있고, 내각부의 소비자위원회에 자문하고 점토를 진행함.


각 업계단체는 농수성과 경제 산업성 등 관계도청에 허위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함께 대응책도 정리함. 일본호텔협회에서는 회원 30%에 해당하는 84호텔로 허위표시가 판명됨. 협회는 메뉴 표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허위표시 원인구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함. 회원호텔에 대한 법령준수 중요함을 설명하고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임. 슈퍼 등이 가맹한 일본체인스토어협회에서도 3사로 허위표시가 판명됨. 체인협회는 내년1월 일본프렌차이즈협회와 일본전문점협회, 일본슈퍼마켓협회와 제휴하고 적정표시 강습회를 실시함.



   



출처: 일경MJ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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