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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2006

포지티브리스트제도 … 축산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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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티브리스트제도 … 축산에 대한 영향


  사료에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와 관련되는 것은 사료첨가물과 사료 속의 잔류농약기준이다.  사료의 잔류농약기준치는 사양(飼養)시험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다.  사료 속에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 축산농가가 축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료첨가물에도 식품 속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만, 생산현장에서의 대응에 큰 변경은 없다.

  사료첨가물은 일상적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료안전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항생물질이나 항산화제 등은 잠정기준치를 설정한다.  항곰팡이제나 점결제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  농수성은 「지금과 같은 사용법을 유지한다면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기준치를 넘을 일은 없다」고 보고, 사용법에 대한 변경은 추진하지 않는다.

  사료 속의 잔류농약기준은 이전에도 검출된 적이 있거나, 잔류 가능성이 있는 60성분에 대해 설정될 예정이다.

  옥수수나 대맥 등 식용과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곡물의 경우, 사료의 잔류농약기준도 기본적으로 식용과 같은 기준치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수입곡물은 식용과 사료용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목초는 외국의 잔류기준치를 참고로 한다.

  식품 속에 잔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국연식량농업기관(FAO)이 작성한 매뉴얼에 근거하여, 축산물마다의 최대섭취농도를 계산한다.  계속하여 섭취해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잔류기준치를 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제초제인 아라클로르의 경우, FAO 매뉴얼을 토대로 소의 최대 섭취농도를 2.3ppm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된 수치보다도 많은 5ppm의 사료를 주고, 젖의 잔류기준치 0.01ppm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사료 기준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기준을 지킨 사료를 준다면 축산물에 잔류하는 일은 없게 된다.

  주로 곡물류를 사용한 농후사료는 수입품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수입사료 잔류농약에 대한 관심은 크다.  그러나, 농수성 축수산안전관리과의 前 과장보좌는 「비사료검사소가 1990년부터 2000년에 걸쳐 분석한 목초 가운데, 새로이 설정되는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된 것은 불과 0.1%이다.  2003년부터 2005년에 분석한 곡물의 위반도 0.1%였다」고 설명하고, 크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

  단, 건축폐기물 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잔류성이 높은 약제가 사용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까는 경우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한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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