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03
일본, 식품위생법개정안 자민당 승낙, 표시위반 벌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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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 후생노동성은 식품표시위반의 벌칙과 농약잔류규제 강화를 주축으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자민당후생농동부회에 제시하고 승낙을 받았으며, 2월7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식품의 표시의무 등에 위반했을 경우, 법인에게는 최고 1억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약의 잔류규제에서는 2006년도를 목표로 잔류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로 전환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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