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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2013

우크라이나 가금육(家禽肉), 수분함량에 관한 새 기준안 도입(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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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는 건조 방법에 따른 가금육(家禽肉) 수분함량 기준을 오는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안은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令 694호 “육류와 가금류 위생기준 허가와 품질지표”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공기냉각법(air cooling)을 사용한 가금육은 수분함량이 1.5%를 넘어선 안 되며, 분무(spray)냉각법 사용제품은 3.3%, 침수(immersion)냉각법으로 처리한 제품은 5.1%를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6월 농림식품부는 우크라이나 국립농업과학원(National Academy of Agrarian Sciences of Ukraine)의 가금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가금육 해동(解冬) 시 전체중량기준 수분함량을 4%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생산업체들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가금육협회장 Alexandr Bakumenko는 이번 개정안이 EU기준에 부합할 것이며, 2016년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그 때까지 기존 가금육 가공업체들은 생산공정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l World Poultry  2013.09.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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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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