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영유아 분유의 중국내 소포장 금지 조치(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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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품질검사총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수입 영유아 분유의 중국내 소포장이 금지되며, 수입된 영유아 분유는 반드시 캔형태로 포장되어 소매점에 판매되어야 한다.
공고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영유아 분유의 해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품질검사총국령 제152호),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품질검사총국령 제145호) 및 “품질검사총국의‘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실시 목록’에 대한 공고” (품질검사총국 공고 2013년 제 6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해야 하며, 2014년 5월 1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해외 생산기업의 영유아 분유는 수입할 수 없다.
공고에 따르면, 수입 영유아 분유의 검역신고일 부터 품질보증기간 까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입하지 않는다.
수입 영유아 분유의 중국내 소포장을 금지하며, 수입된 영유아 분유는 반드시 캔형태로 포장되어 소매점에 판매되어야 한다.
2014년 4월 1일부터 수입 영유아 분유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중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소매 제품포장에 인쇄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라벨을 따로 붙일 수 없으며, 제품 포장에 중문 라벨이 없거나 중문라벨이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불합격제품으로 간주하여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소각처리 한다. 공고에서 칭하는 유아분유에는 신생아분유, 영아분유, 유아분유가 포함된다.
출처 l 中?食品?社主?(중국식품신문주최) 2013.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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