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업용도의 식품 수입관련 수입검역 선행 신청 요청
조회558[대만] 상업용도의 식품 수입관련 수입검역 선행 신청 요청
작성자 : 타이베이 수출 전문 마케터
일반인 및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판매 등 상업용도의 식품을 수입할 경우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에 사전 식품수입 신청 하여 최종 수입검역
결과가 규정에 부합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시 위생 복리부가 공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는 식약서의 각 항구별 관리사무소에 검역 신청 및 관련 상품 정보를 신고한 후
검역 결과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상품이 자가용 또는 비판매용 용도인 경우 수입검역은 면제되나, 수입 후 판매 등 상업 용도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식품안전관리법 제47조에 따라 NT$30~3,000천불(한화 약1,050~105,000천원)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식약서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식품약물관리서 (2014.4.3)
'[대만] 상업용도의 식품 수입관련 수입검역 선행 신청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