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4.17 2014

[대만] 상업용도의 식품 수입관련 수입검역 선행 신청 요청

조회558

[대만] 상업용도의 식품 수입관련 수입검역 선행 신청 요청


 작성자 : 타이베이 수출 전문 마케터


 일반인 및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판매 등 상업용도의 식품을 수입할 경우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에 사전 식품수입 신청 하여 최종 수입검역

 결과가 규정에 부합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시 위생 복리부가 공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는 식약서의 각 항구별 관리사무소에 검역 신청 및 관련 상품 정보를 신고한 후

 검역 결과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상품이 자가용 또는 비판매용 용도인 경우 수입검역은 면제되나, 수입 후 판매 등 상업 용도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식품안전관리법 제47조에 따라 NT$30~3,000천불(한화 약1,050~105,000천원)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식약서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식품약물관리서 (2014.4.3)

 

'[대만] 상업용도의 식품 수입관련 수입검역 선행 신청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대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