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차 한일 식물검역실무자회의 결과
조회1041`06.6.14~6.16 개최된 제 8차 한일 식물검역실무자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일 농산물 수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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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적이 발견될 경우 소독 등 검역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측에 강력히 요청한 결과, 천적으로 사용되는 노린재에 대해서는 성충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약충이 발견될 경우 꽃노린재과(Anthocoridae과)로 동정되면 불합격(훈증)되지 않으며, Orius laevigatus(미끌애꽃노린재) 이외의 천적을 사용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사전에 일본 식물방역소에 학명을 알려주면 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함
나. `05년 제 7차 회의시부터 요청해 온 시모노세키항의 365일화항(연중무휴화항) 지정에 대해서는 `05.10.1부터 동 항의 365일화가 실시되어 토,일요일에도 검역관을 배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고 함
다. 신선채소 적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식물방역관 증원 등 체제정비로 수입량이 증가하여도 검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므로, 검사가 익일로 이월되거나 지연된 사례 발생시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TEL. 031-446-1926)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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