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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2008

DDA, 2008년 12월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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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라미(Lamy) 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각료회의가 연내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었다.

4구간의 관세감축률이 70%(개도국 46.7%)로 확정되었고, 개도국의 관세감축 이행기간이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비민감품목 관련 내용은 여전히 괄호로 남겨 두었는데, 범위를 기존 1% 또는 2%에서 1%로 설정하고, 비TRQ 신설 대안을 유지하면서 감축률을 기존의 5% 추가에서 10% 추가로 조정하였다.

 

2/3 관세이탈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국내소비량의 4% 증량하기로 확정하였다. SP 개수는 전체 세번의 12%까지 지정할 수 있고, 평균감축률은 11%이다. 그리고 세번의 5%까지는 관세감축이 면제된다. SSM 발동 품목 수는 전체 세번의 2.5%로 제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가능 품목 수는 이행 첫해 전체 세번의 1%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7년 내 완전 철폐해야 된다. 선진국의 경우 쿼터내관세를 50% 감축하되, 감축 후 관세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개도국의 경우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및 비조건적 허가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동안 괄호로 제시되었던 OTDS 감축률이 단일수치로 제시되었다. 개도국의 블루박스설정기준이 세분화 되었다. 국내식량 구호 관련 취득가격과 외부 참조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12월 각료회의 개최는 무산되었지만 내년에 접어들면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남아있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2. 12월 DDA 각료회의 개최 무산과 향후 전망

 

 

자료: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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