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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2008

러시아, 어린이용 주스 수입관세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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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부터 350ml 이하로 포장된 어린이용 주스에 대한 수입관세 15%에 대한 러시아연방 정부법령이 시행되었다. 동 법령은 2008년 4월 30일에 러시아 연방 전 국무총리 빅토르 주브코브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고, 2008년 5월 6일 고시, 고시 후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전에 러시아에는 냉동하지 않은 어린이용 주스 수입형태에 대한 절차가 없었으나, 이제 해당 제품의 수입관세는 ‘15%, 단 1리터 당 0.07유로 이상’으로 시행된다.


러시아소비자감독국은 “어린이 식품 구성”에 대한 위생규정과 기준에 따라 유아용 액체식품의 포장은 0.35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0.35리터 이상으로 포장된 어린이용 주스의 금지를 신청했었다.


(자료원 : agronews / '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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