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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2013

미국농무부(USDA)가 광우병 수입 규제를 완화하다(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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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소들에 대해서 미국농무부의 동식물건강검역서비스(APHIS)는 광우병 사건이 있었던 국가들로부터 약간의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우병(BSE)은 감염된 소고기에서 나오는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발병되는 점진적인 신경계 장애이다. 프리온은 조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기관은 이것은 수입규제들의 “현대화”라고 칭했다.

 

Food & Water Watch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공식문서를 발표했다. Wenonah Hauter, 해당 기관 책임 관리자는 “이것은 마치 식품 안전을 기만하는 또 다른 무역사례다” 라고 말했다. 이 협정은 소고기 무역의 재개시가 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의해 논의됨에 따라 실현된다. 유럽은 미국에 소고기 수출량을 증가시키길 원하지만 광우병이 발병한 적이 있는 국가에 대한 소고기 반입을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 때문에, 소고기의 수출량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오바마 정부가 미국에 수출하는 가금류와 고기에도 동일하게 식품 검사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식품안전검사국 검사요원들에 의해서 현지에서 조사되는 감사횟수를 줄이게 되면서 실현될 것이다.

 

이 규제는 미 정부의 광우병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입기준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재의 광우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등급인 “위험 경미국(negligible risk)”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수입기준에 따르면 “뼈 없는 쇠고기”의 경우 검역 결과 광우병 위험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광우병이 보고된 국가로부터도 소고기를 수입해 올 수 도 있다.  

 

국립 목장 쇠고기 연맹은 새로운 규약을 반기는 반면 목장을 경영하는 그룹, R-CALF는 반대이다. 규약이 너무 느슨한 수입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이견이다. 소비자 연맹 또한 이 규약에 반대하는데, 영국에 2,000명 중에 한명이 인간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변종 보균자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수입하려는 국가들은 18만 건이 넘는 소 광우병 사례가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은 4건의 사례뿐이었다. 원산지 표기법 또한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표기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그들이 산 소고기가 어디에서 자라고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알 길이 없다.

 

출처 l foodpoisoningbulletin  2013.11.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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