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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2007

캐나다 자연건강제품 인증제도

조회685

2010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자연건강식품에 대한 등록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문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게재합니다.

 

 

 ※ Natural Products Number 제도(NPN제도)

  ◦ 목적 : 건강보조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정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

  ◦ 대상품목 : 수입산 및 캐나다산 건강보조식품(인삼류, 차류, 엑기스 등)

  ◦ 적용시기 : 2005년부터 시험실시중이며,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의무적용

  ◦ 인증기관 : Health Canada(보건성)산하, Natural Health Products Directorate  (건강식품청)

  ◦ 표기 사례 : NPN ********(8단위 숫자)

  ◦ 현지동향 : 현재 캐나다 소비자가 동 제도를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 건강식품업체에서는 NPN 표기를 획득하고 제품광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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