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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2014

[대만] 대만, 육류 식품 수입 전 서면 심사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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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산 햄 락토파민(수육정) 검출 건으로 인해 과거 식품 수입 샘플링 검사에 적발되지 않고 수입되었던

모든 수입 육류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식품약물관리서는 금일(2/17) 향후 수입산 육류 식품은 대만 수입 전 반드시 서면자료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자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변경 검사 시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수육정 함유된 미국산 육류 수입 건, 캐나나산 뼈 포함 쇠고기 수입개방 선포로 인해 네델란드산, 스위스산, 이태리산,

프랑스산, 일본산 등의 육류 식품도 대만 입성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약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수정안 실시

방안인 <수입식품체계적심사실시방법> 공포하여 소, 돼지, 양고기를 포함한 고위험성 육류 식품에 먼저 적용함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식약서는 <수입식품체계적심사실시방법>이 선진국가의 검사 체계를 참고하였으며 수입업체는 수입 전 반드시

서면 심사 비준을 통해 수입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향후 육류 식품 외 각종 식품을 검사 범위로 포함시켜

고위험성 식품의 수입 전 방지와 근원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식약서도 일부 국가에 대해 현지 목장, 도축장 등 인원 파견을 통한 실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없을 시에만

대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만 식품 안전 문제 재발생 방지를 위해, 동 검사방법 상 식품 안전 중대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식품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상황 등 특정 상황일 경우에는 심사기관은 체계적 검사 후에도 재차 서면 검사 및 현지 실사할 것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출  처 : New Talk (2014.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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