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시 무조건 상무부에 보고...
조회557농산물 수입시 무조건 상무부에 보고...
중국 상무부<<대중농산물수입보고와 정보발표관리방법>>에 의하면 8월 1일부터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대외무역 업무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농산물수입업을 하는 업체들은 농산물수입보고 통계표를 제출하는 동시에 상응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위탁조직에 보고를 하고 위탁조직에서 다시 상무부에 보고하여야한다. 이를 토대로 상무부는 싸이트를 통해 농산물 수입정보를 게시하게되며, 거짓보고 ,나 지연보고 또는 보고거절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국가통계국에 통보하고 통계부는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하게되고, 동시에 상무부에서는 1년~3년간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자료원: 상하이aT센터 (第一食品网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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