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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2006

EU 영양강화법안 추진 동향

조회862
 

 

□ 정보의 내용


   EU의회는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 기타 강화성분 제품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관리하고 식품에 이들 제품을 첨가할 수 있는 최소량 및 최대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주집행위원회의 법안을 통과시킴(구주집행위원회 보도자료, '06.5.16)


□ EU 「영양강화법안」 추진 경위


식품에 비타민, 무기질, 기타 강화성분을 첨가하여 소비자에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일부 영양성분을 과잉섭취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EU에서는 회원국간 관련 법령의 부조화로 인하여 제조업체와 소비자에 혼동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따라서 EU집행위원회에서는 EU 차원의 영양강화법안의 통일을 이루어 식품에 대한 영양강화가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관련법안을 마련하여 EU의회에 제출하였음(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dition of vitamins and minerals and of certain other substances to foods, 2003.11.10)

 ○ 최근 EU의회가 동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수주 이내에 EU이사회 공식채택 절차를 마치면 법안 공표 2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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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영양강화법안」 주요 내용


 ○ 동 법안에서는 Annex I에 수록된 비타민과 무기질을 Annex II에 규정한 형태로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최소량과 최대량도 정하고 그 순도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알코올음료(부피기준으로 1.2% 이상의 알코올 함유)와 가공되지 아니한 신선식품(과일, 채소, 식육, 가금육, 어류 등)과 같은 특정 식품의 경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첨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영양성분강화 금지 식품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시.

 ○ 동 법안은 식품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닌 "기타 특정 성분(certain other substances)"이라고 명명한 성분을 첨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Annex III에 제시하도록 하였음.


□ 검토 의견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영양성분은 현재 수십 여종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 영양성분의 인체 내에서의 역할은 다양하고 영양성분 상호간 유기적 관계에 있어서 과다 또는 부족 시 영양 상 균형이 깨져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 동안 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하는 것은 주로 제품의 가공과정에서 손실된 영양소를 보강한다거나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건강에 좋은 식품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을 첨가하고 이들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식품도 많이 개발되고 있음.

 ○ 그러나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첨가는 전체 식이에서의 영양적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편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실시되어야 함.   또한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영양성분 첨가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에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적 사례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대처가 요구됨.

 ○ 그간 국가별로 영양강화에 대한 관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역학연구 등을 통하여 영양강화의 보건 상 편익을 확인한 국가에서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도모한다는 개념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져 정책으로 실시되었으나, 영양강화 보다는 적절한 식이습관을 중시하고 영양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개인은 의료서비스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식품이나 먹는물에 대한 영양강화에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도 있음.

 ○ 따라서 무엇보다 동 법안은 EU 회원국간 법률의 조화를 통하여 교역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하여 EU 차원의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첨가와 관련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 계획


우리나라 영양강화관리 체계 검토 필요성 제기(관련부서)

  - 우리나라의 영양강화관리체계는 식품첨가물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개별 성분규격은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록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 가공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을 포지티브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정하여 놓은 경우가 있으나,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록된 첨가물 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의 종류와 사용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표시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못함.

  - 현재 EU에서 추진 중인 동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화되는 영양성분의 종류나 함량, 또 강화대상식품 등 강화의 목적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이러한 기본 틀 아래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동 법안에서는 EFSA의 과학적 의견을 토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최소량과 최대량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면 EU 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타민 및 무기질의 포괄적 위해성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됨.


국내 EU 수출기업에 관련 정보 홍보(위해정보팀)

  - 동 법안이 확정되어 유럽관보에 공표되면 2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고 6월 후 적용되게 됨.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기업의 EU 지역 수출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각 기업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유럽관보에 발표되는 확정 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끝.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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