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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2014

대만 수출용 쌀국수, ‘쌀 함량 100% 제품’만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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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 7월 1일부터 쌀 함량 100% 제품만 쌀국수 표기 허용…그 외에는 혼합 쌀국수로 표기

 

오는 7월부터 대만수출용 쌀국수에는 쌀 함량이 100%인 제품에만 ‘쌀국수’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최근 ‘쌀 함량이 100%인 제품에만 쌀국수라는 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쌀국수 포장 표기 규정을 특별 제정, 공포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부터 관련 법규를 적용받는다.

 

이 법령은 대만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쌀국수 샘플링검사에서 대다수의 쌀국수 제품이 포장에 적힌 것과는 달리 쌀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신설한 것이다. 앞으로 쌀 함량이 100%인 경우만 순쌀국수(純米粉) 혹은 쌀국수(米粉)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혼합쌀국수(調和米粉)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쌀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는 쌀국수라는 표기를 할 수 없다.


 

출처 : WEBZINE 해외 시장동향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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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쌀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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