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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14

미국 텍사스 주, 감귤그린병(HLB) 검역제한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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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조치로서 미동식물검역청은 텍사스주 농업부 및 텍사스 감귤업계와 공동으로 텍사스주 카메론 카운티와 힐다고 카운티를 포함시키도록 감귤그린병 검역제한 구역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당 카운티의 감귤나무에서 채취한 식물조직 시료에서 감귤그린병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인해 취해진 것이다. 시료채취는 Citrus Health Response Program (CHRP) 공동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미동식물검역청은 카메론 카운티와 힐다고 카운티의 검역규제지역으로부터 규제물품이 다른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주간이동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주간이동 제한조치는 텍사스주 농업부가 2014년 4월 21일부터 실시한 주내이동 검역조치와 부합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이들 주간이동 및 주내이동 제한조치는 감귤그린병이 미국내 비감염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미동식물검역청은 텍사스주 전체에 대하여 감귤그린병을 매개하는 해충인 아시아감귤나무이 검역규제조치를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aphis.usda.gov/plant_health/plant_pest_info/citrus_greening/downloads/pdf_files/national-quarantine-bound.pdf 

미동식물검역청은 이번 조치에 대한 공고를 연방정부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제식물보호협약 아래 감귤그린병 'Candidatus Liberibacter asiaticus'은 미국의 일부지역에 분포하는 식물병으로 병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방제조치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링크 http://www.pestalert.org/oprDetail.cfm?oprID=585

연락처: 감귤 병해충 프로그램 국가 책임자, Prakash Hebbar, 301-851-2228 혹은 감귤 병해충 프로그램 국가 정책 책임자, Lynn Evans-Goldner, 301-85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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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감귤 #미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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