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2003
한국산 배 생과실의 대호주 수출검역요건(식검고시 제200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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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 - 10호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산배생과실의
대호주수출검역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3일
국립식물검역소장
한국산배생과실의대호주수출검역요건
제1조(등록 및 정보 제출)
모든 수출용 과수원은 이 검역요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별되어
야 한다. 호주 수출용 배(이하 "배"라 한다)는 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 한다)
에 의하여 수출단지로 등록된 수출용 과수원(이하 "과수원"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수출단지는 배를 호주로 수출하도록 호주검역검사소(이하 "호주검역소"라 한다)가
승인한 지역이다. 배는 식물검역소에 등록된 수출단지 내의 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
)에서 포장되어야 한다. 식물검역소는 각 과수원과 선과장의 위치 및 등록번호를 나타내는
지도를 수출 시작 전에 호주검역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병해충 관리 프로그램 및 일반 예찰)
① 식물검역소는 과수원에서 [별표1]과 [별표2]의 검역병해충에 대해 재배지 위생 및
방제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방제조치들은 과수원에 호주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이 없도록 보장한다. 식물검역소는 수출 전에 과수원에서 발견된 병해충의
자료, 과수원 위생상태 및 방제프로그램을 호주검역소에 제공해야 한다. 식물검역소는
병해충 방제프로그램이 변경되었을 경우 호주 방역관의 현지검역시 수정된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 사본을 제공한다.
② 식물검역소는 수출단지 내의 과수원에 대한 병해충 탐지/감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소는 서로 합의된 통보양식에 따라 그 결과를 호주검역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에는 과실파리(Bactrocera spp.), 흑반병, 혹병(European canker), 적성병(Japanese
pear rust), 삼방적성병(Pear-juniper rust), 윤문병(Physalospora canker), 잿빛무늬병
, 흑성병, 화상병(Fire blight)과 가지검은마름병(Black stem blight)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호주검역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소는 적성병 및 삼방적성병의 방제를 위하여 배 과수원과 향나무에 대하여 동
(冬)포자 기주(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섬향나무: J. procumbens) 제거 대신
약제방제프로그램과 같은 조치를 수행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배에서 적성병 또는
삼방적성병이 발견되면 감염된 과수원에서 생산한 배는 호주로 수출할 수 없다.
④ 윤문병이 발견되면 감염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모든 배는 불합격된다.
⑤ 식물검역소는 가지검은마름병을 탐지하기 위하여 지역적·전국적 조사(한강의 북쪽과
남쪽)를 주관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시작 전 요약된 조사결과 내용을 호주검역소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Erwinia spp.(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은 제외)가
미등록 과수원, 가정내의 유실수, 관리되지 않는 유실수 및 다른 기주식물을 포함한
한국 내 어느 곳에서라도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식물검역소는 호주검역소에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수출단지로부터 반경 15km 이내에서 가지검은마름병의 발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소는 호주검역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발견이
확인되면 수출은 식물검역소와 호주검역소의 합동 조사 기간 동안 중단된다.
⑥ 수출 단지에는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이 없어야 한다. 가지검은마름병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소는 적절한 검역지역을 설정하고 감염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염장소
에서 반경 15km에 있는 과수원들을 조사한다. 호주검역소는 동 병의 발생이 제한적이라
는 것이 증명되면 반경 15km의 완충지역 밖에 있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의 수입을
고려한다.
⑦ 만약 혹병에 감염된 배가 검사에서 발견되면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호주로
수출할 수 없다.
제3조(과실파리 예찰)
식물검역소는 공항·항만, 과실 생산지역 및 수입 과실시장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과실파리(Tephritidae) 예찰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트랩의 위치 및 번호, 트랩에
채집된 상황, 잡힌 종(species)을 포함하는 정보를 현지검역시 심사할 수 있도록 호주방역
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종이든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식물검역소는 이를 지체없이
호주검역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출은 중단된다.
제4조(병 예찰)
① 식물검역소는 수출단지 내부의 모든 수출대상과수원과 수출단지 내부 및 외부의
비 수출대상 과수원중 각 1개소에 대하여 과수원 검사를 실시하여 우려 병해충의
정도를 예찰해야 한다.
1. 잿빛무늬병에 발견된 수출 단지에서 생산된 배는 호주로 수출할 수 없다.
2. 흑성병에 감염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호주로 수출할 수 없다.
3. 과수원 검사 결과 흑반병 감염율이 0.5%를 넘을 경우 해당 과수원은 수출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 2(이상 기후 통보)
식물검역소는 수출과수원에서 잿빛무늬병, 흑반병 및 흑성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호주검역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배의 봉지씌우기 및 저장)
배의 직경이 2.5㎝ 이하일 때 이중봉지를 씌운다. 배가 병해충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봉지를 씌워야 한다. 배는 내수용 배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봉지가 손상된 배는 호주로 수출할 수 없다. 배는 내수용 과실과 섞이거나 함께 저장되지
않아야 한다. 낙과된 배를 수출용으로 수확해서는 안된다.
제6조(수확전 검사 및 시험)
수확 전에 식물검역소 방역관과 호주검역소 방역관이 검역병해충 유무에 대한 합동 재배지
검사를 실시하여 과수원 방제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검사를 통해
봉지가 손상되지 않았으며, 선과장의 청결상태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장
되어야 한다. 호주검역소 방역관은 검사 및 샘플링 시설, 탐지조사의 결과, 당해 시즌 동안
의 과실파리 트랩기록 및 트랩(필요시)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검역의 정도를
바꿀 수 있다.
제7조(현지검역 또는 동등한 조치)
① 모든 선과장은 식물검역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제시한 수출조건과
일치하는 배만 선과장에 들여올 수 있고, 이 때 과수원 등록 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과장에는 충분한 조명이 있어야 한다. 봉지는 선과장 내의 선과 라인과 떨어진 곳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호주 수출용 배를 포장하는 동안에는 내수용 과실을 선과장으로
들여올 수 없다.
② 배는 표본추출 계획(1,000개 초과의 경우 더미당 600개, 1,000개 이하는 더미당 450개)
에 따라 추출되어야 한다. 호주검역소 현지검역 방역관은 성숙하고 흠집이 없는 배만
수출용으로 선과하고, 검사 절차에 따라 호주측이 우려하는 살아 있는 해충·병·잎·
잔가지 및 흙이 배에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호주검역소 및/또는 식물검역소는
비수출용(폐품, 열등품 등)으로 추려낸 배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매일 검사가
끝난 후 추려낸 모든 배를 선과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병해충이 탐지되면 해당 검역병해
충에 대해 적절한 검역조치를 취해야 하며, 식물검역소는 발견된 모든 병해충에 대해
자체 기술 전문가 또는 승인된 연구소에 의해 종 수준까지 분류동정하고, 이 정보를
호주검역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소는 호주검역소 방역관이 현지검역을 수행하는
동안 검출된 병해충과 동일한 표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분류동정이 완료되고 승인을
위한 정보가 호주검역소에 전달될 때까지 감염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수출할 수
없다.
③ 검사 ''더미(lot)''는 호주 수출을 위해 각 과수원에서 일자별로 수확, 포장한 모든
배로 구성하거나 식물검역소와 호주검역소에 의해 합의된 다른 방법으로 구성한다.
위험성이 높은 [별표1]에 기재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그 더미의 모든 배는 검사를
중단한다. 검사 더미가 [별표2]의 호주에 위험성이 낮거나 보통 정도의 검역병해충으로
때문에 불합격하면 해당 과수원의 배는 더미로부터 제외하며, 나머지 화물은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재검사한다. 불합격한 더미의 배는 재포장, 재검사할 수 있으며, 한 번
불합격한 배가 생산된 과수원의 배는 시즌 동안 다른 더미들에 대해 검사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 불합격하면 그 과수원은 호주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④ 포장재는 새로운 판지(cardboard) 상자/카톤(cartons)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성재질
이거나 식물질일 경우 화학처리한 것이어야 한다. 화학처리되지 않은 짚과 같은
식물질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다. 배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포장 후 바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는 식물검역소 방역관 입회
하에 선적회사 봉인(seal)으로 봉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개방되지 않아야 한다.
2. 카톤으로 포장하고, 카톤의 파레트(pallet)를 합성수지(plastic)로 씌운다.
3. 공기구멍에 눈의 크기가 1.6㎜를 넘지 않는 방충망이 있는 카톤으로 포장한다.
⑤ 모든 카톤에는 "For Australia" 표시를 하여야 하고, 더미 번호, 과수원 등록번호,
선과장 번호, 선과날짜가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끈으로 고정하여
안정된 파레트화된 ''통합(integral) 화물''의 경우 카톤에 표시되는 정보를 파레트
카드에 표시할 수 있다. 호주검역소가 검사하여 합격 조치한 배는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하며, 다른 과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소는 저장중 또는 저장 후에 배의 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에 관련된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적재 후 콘테이너 문이 봉인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식물위생증명서)
① 식물검역소는 배 표본추출 및 검사가 끝난 후 더미별로 더미 번호, 과수원 등록 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더미당 카톤의 수 및 검사일자를 포함한 통합 식물위생증명서(Master
International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이 문서는 현지검역동안
식물검역소 방역관과 호주검역소 현지검역 방역관에 의해 공동으로 서명하고 발급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에는 "식물검역소와 호주검역소간의 한국산 배 협정에
따라 생산 및 검사되었음(Produced and inspected under the Korean pear arrangement
between NPQS and AQIS)"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② 호주 방역관이 떠난 후 식물검역소는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각 선적 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더미, 각 더미의 카톤 수, 콘테이너 및 봉인번호가
기재된 새로운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이 증명서에 통합 식물위생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호주에서의 화물의 확인)
호주검역소는 호주 도착항에서 관련 증명서 및 봉인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식물위생증명
서가 조건에 맞지 않거나 컨테이너의 봉인이 손상되었을 경우, 호주검역소는 화물에 대해
반송, 재수출 또는 폐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주검역소는 수입 중지 계획을
포함하여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식물검역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방문)
① 호주검역소 방역관은 과수원 및 선과장에서의 현지검역을 위하여 수출하는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여야 한다. 호주검역소 방역관의 수입요건 이행 감시와 조사 및
현지검역을 위한 비용은 한국측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도착지 검사)
① 호주에서의 도착지 검사가 현지검역을 대신할 경우 식물검역소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야 한다.
1. 식물검역소는 병해충 관리기록, 탐지조사 결과 및 과실파리 예찰트랩 결과를 유지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소는 호주검역소가 요구할 경우 심사를 위하여 이러한
기록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소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가. 포장관리 조치가 호주측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효과적임.
나. 선과장이 적절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다. 제1조 내지 제6조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되는 배만 선과장에 들어올 수 있음.
라. 불합격되는 경우 배의 출처를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음.
3. 식물검역소 방역관은 성숙하고 흠이 없는 배만 수출을 위해 선과되고, 선과과정에서
살아있는 호주측 우려병해충·잎·잔가지 및 흙이 모두 제거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식물검역소는 모든 박스에 "For Australia" 표시가 되도록 하고, 과수원 등록번호,
선과장번호 및 검사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5. 식물검역소는 각 선적분에 대하여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가 명시된 식물위생증명서을
발행한다. 이 증명서에는 "Produced and inspected under the Korean pear arrangement
between NPQS and AQIS"라는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지검역을 하든 도착지 검사를 하든, 이 문서의 모든 다른 요건들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14조(요건의 재검토)
① 호주검역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수입된 배에서 잿빛무늬병, 흑반병 또는 흑성병이 발견될 경우 호주검역소는 다음
씨즌 교역이 시작되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잿빛무늬병 및 흑반병에 대한 꽃잎검사, 흑성병에 대한 꽃송이검사, 잠복병 검사 또는
기타 필요한 관리방안 등이 될 수 있다.
부 칙
이 요건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배생과실의대호주수출검역요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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