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월 1일부터 신규 수출입식품포장 규정 실시
조회570중국, 8월 1일부터 신규 수출입식품포장 규정 실시
중국은 올해 8월 1일부터 “수출입식품 포장용기, 포장 재료에 대한 검역감독업무관리 실시 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입식품 포장용기, 포장 재료에 대한 검역감독업무관리 실시 규정”에서는 수출식품포장의 생산원료(보조제 등을 포함) 및 상품은 반드시 관련 안전위생기술법규의 강제성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안전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유독유해재료 가공생산과 식품이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포장은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우선 가공수출포장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스탬프 잉크, 보조제 등 포함)는 반드시 검역 합격된 후 해당 검역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포장 및 재료 생산기업은 포장 및 재료를 수출식품포장생산기업에 제공하기 전에 응당 해당 검역기관에 신청하여 수출식품포장에 대하여 검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기업은 신고 시 수출국을 표기하고 검역을 거쳐 합격된 다음 검역기관에서 수출입식품포장 및 재료검역 결과표를 발급하며 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불합격된 식품포장은 포장수출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식품생산기업이 수출식품을 생산할 때 반드시 검역기관에서 검역 합격된 식품포장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수출식품을 신고할 때에도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출입식품 포장 및 재료검역 결과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수출식품기업은 또한 식품포장을 구매할 때 상대방에게 포장상품과 함께 첨부한 수출포장검역합격 증서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입포장 및 재료 공급상은 등록업무를 제때에 득하고 포장 및 재료의 기술검측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商务网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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