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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2003

격리재배 검사요령(식검고시 제2003-12호)

조회1021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12호

식물방역법 제9조제7항·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검사요령(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2-10호, ''02. 1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8일

국립식물검역소장




격 리 재 배 검 사 요 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제8항 및 동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
에게 위임된 격리재배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
2. "지정격리재배포장"(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격리재배를 위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받은 포장을 말한다.

제3조(격리재배 대상종자) 격리재배 대상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훼의 구근류
2.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삽수와 과수류의 씨앗
4. 양딸기묘
5.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6.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중 종자

제4조(격리재배 면제종자) 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100구 이하의 구근류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10주 이하의 수형잡힌 분재용 과수
및 분재용 유실수 묘목
3. 제3조제3호의 과수류의 씨앗중 사과·배·복숭아·살구·매실·자두 및 감귤의
씨앗을 제외한 과수류의 씨앗
4. 제3조제5호의 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중 장미나무를 제외한 묘목·접수
및 삽수

제5조(격리재배 장소등) ①제3조의 격리재배 대상종자(조직배양체 포함)는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격리재배 대상종자별 국가포장 재배수량을
초과하거나 화훼구근류의 수입수량이 품목당 1천개(자구는 1kg) 미만 물량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수량은 수입자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 화훼의 구근류
품목당 수입량 1천개 이상 3천개 미만 : 20개
품목당 수입량 3천개 이상 3만개 미만 : 50개
품목당 수입량 3만개 이상 : 100개
다만, 자구는 품목당 1kg
2. 양딸기묘 : 품목당 100개
3.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 품목당 100kg
4. 벚나무·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 품목당 500개
5. 사과 및 배의 씨앗은 품목당 50g, 감귤의 씨앗은 200g, 복숭아·살구·자두 및
매실의 씨앗은 품목당 500g
6. 장미나무의 묘목·접수 및 삽수 : 50개
7.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 전량

②격리재배를 실시하는 포장은 격리재배기간 중 온실, 망실(눈금의 크기 0.5×0.7mm이하
의 망사로 차단된 것) 및 비닐하우스 등으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및 씨앗류의 경우 격리시설
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주위 50m이내에 동과식물이 재식되지 않은 장소에서 격리재배
를 할 수 있다.

③격리재배 중인 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동과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귤나무 등 열대·아열대성 과수(유실수 포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 시험·연구·지도기관 포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 당해
포장에서도 격리재배할 수 있으며, 별도시설에서의 관리가 불가피한 다음 각호의 종자와
국가포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를 할 수 있다.
1. 규칙 제15조제1항제6호의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종자 중 씨앗
2. 용기내 조직배양체
3. 병원균에 접종된 상태의 시험연구용 수입허가 종자
4. 장미나무 중 종자산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 대상품종

제6조(격리재배의 통지등) ①수입지의 식물방역관은 격리재배 대상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지제1호서식의 통지서를 당해
종자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격리재배관리소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입지의 식물방역관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대상종자를 검사할 때에는 격리재배방법
및 준수사항의 내용이 담긴 별지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당해 종자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게 교부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작성하여 3일이내에 수입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수입
지 지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포장의 확인) ①수입지 지소장은 격리재배계획서를 접수한 후 재배 지역이 관할
구역 내이면 4일이내에 격리재배포장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장소로 적합한
지의 여부를 현지확인한다.

②수입지 지소장은 격리재배계획서를 접수한 후 재배지역이 타지소 관할구역이면 1일이내
에 재배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재배지 지소장"이라
한다)에게 격리재배 계획내용을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현지확인시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재배지 지소장은 수입지 지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4일이내에 격리재배 포장의 적합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입지 지소장에게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한다.

④격리재배포장 현지확인 결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장소로 부적합한 경우
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격리 재배포장을 다시 선정하여 수입지 또는 재배지 지소장에게
변경 제출할 수 있으며, 재배지 지소장은 변경된 격리재배포장을 현지확인 후 그 결과를
수입지 지소장에게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한다.

⑤제8조제1항에 의거 사전지정 받은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생략한다.

제8조(지정포장의 사전지정 및 현지확인 생략) ①지정포장에서 재배할 종자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격리재배 대상종자를 수입하기 전이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통지
서를 교부받기 전에 별지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지소장에게 제출하여 격리
재배포장으로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다.
②재배지의 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서류검토 후 현지확
인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이미 지정받은 격리재배포장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재배지 지소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재배지 지소장은 화훼의 구근류 및 양딸기묘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재배포장의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를
생략할 때에는 그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
1. 성실한 소유자 및 대리인으로서 3년간 계속해서 격리재배명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2. 격리재배포장이 온실,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격리재배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3년간 계속하여 동일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제9조(격리재배명령) ①수입지의 식물방역관은 격리재배관리소장과 협의 및 재배예정지
확인서류(격리재배포장지정서 등)를 검토한 결과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규칙 별지제8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한다.

②격리재배를 명령하는 경우 수입지 지소장은 당해 종자의 검사표, 격리재배명령서 사본
등 격리재배 검사에 관한 서류를 재배지 지소장 및 격리재배관리소장에게 관리이관 한다

③수입지 지소장은 격리재배 면제종자중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종자에 대하여는 수입
식물검역을 실시한 후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제6호서식의 준수사항을 서면 통보하
여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④격리재배명령의 변경승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재식전에 재배지, 소유자 또는 대리인, 재배기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
이관 전에는 수입지 지소장에게, 관리이관 후에는 재배지 지소장에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2. 재배지 변경 요청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식물방역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 소유자 또는 대리인 등의 변경사항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격리재배 대상종자의 송부등) ①수입지 지소장은 국가포장에서 재배할 종자를 병해
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포장한 후 격리재배관리소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송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지정포장에서 재배할 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수입지 지소장은 지정포장에서 재배할 종자를 격리재배검사 이관시에는 당해 종자의
통관 및 출고예정일, 격리재배지 도착예정일, 보관장소 등 격리재배에 필요한 사항
을 재배지 지소장에게 상세히 통보한다.
2. 수입지 지소장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종자를 통관한 후 격리재배
지로 직접 수송되게 하고 사전에 재배지 지소장에게 도착일자와 보관장소 등을
통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격리재배 대상종자에 대한 지정포장의 도착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격리재배 대상종자가 재배지에 도착하면, 소유자와 대리인은 별지제7호서식의 도착
확인서를 재배지 지소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한다. 이 경우 재배지 지소장은 당해
종자가 여러 품목이거나 재배수량이 많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재배지 지소장은 수입지 지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도착예정일에 소유자 또는 대리인
으로부터 격리재배종자의 도착확인 통보가 없을 때에는 수입지 지소장에게 미도착
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수입지 지소장은 당해 종자가 재배지에 도착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당해 종자가 재배지 도착예정일까지 재배지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즉시 수입지 지소장에게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격리재배기간) 격리재배 대상종자별 격리재배기간은 파종일 또는 재식일로부터
다음과 같다.

┌───────────────────────────────┬────────┐
│격리재배 대상종자 │ 격리재배기간 │
├───────────────────────────────┼────────┤
│ㅇ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ㅇ1세대이내 │
│ㅇ벚나무·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삽수와 과수류의 씨앗 │ㅇ2년이내 │
│ㅇ장미나무의 묘목·접수 및 삽수 │ㅇ1차출하기까지 │
│ㅇ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ㅇ2년이내 │
└───────────────────────────────┴────────┘

제12조(격리재배 검사시기) ①재배지 지소장은 도착확인 후 격리재배 대상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장검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포장검사
┌─────┬───────────────┬────┬──────────────┐
│포장별 │ 대상종자 │검사회수│ 검사시기 │
├─────┼───────────────┼────┼──────────────┤
│국가포장 │ 모든 종자 │수시 │ ㅇ생육초기∼생육최성기 │
├─────┼───────────────┼────┼──────────────┤
│지정포장 │ 화훼의 구근류 및 양딸기묘 │1회 │ ㅇ생육초기∼생육최성기 │
│ ├───────────────┼────┼──────────────┤
│ │ 감자의 괴경 │4회 │ ㅇ1차: 초장10cm정도 │
│ │ │ │ ㅇ2차: 1차검사15일후 │
│ │ │ │ ㅇ3차: 2차검사15일후 │
│ │ │ │ ㅇ4차: 개화기10일전∼ │
│ │ │ │ 개화기 (생육최성기) │
│ ├───────────────┼────┼──────────────┤
│ │ 고구마의 괴근 │2회 │ ㅇ1차: 초장15cm정도 │
│ │ │ │ ㅇ2차: 생육최성기 │
│ ├───────────────┼────┼──────────────┤
│ │ 벚나무·과수류 및 │ │ │
│ │ 유실수의 묘목·접수·삽수와 │ │ │
│ │ 과수류 및 허가받은 수입금지 │ │ │
│ │ 식물의 씨앗 │수시 │ ㅇ생육초기∼생육최성기 │
│ ├───────────────┼────┼──────────────┤
│ │ 장미나무의 묘목·접수 │ │ │
│ │ 및 삽수 │3회 │ ㅇ1차: 유묘기 또는 가식기│
│ │ │ │ ㅇ2차: 절곡기 │
│ │ │ │ ㅇ3차: 1차수확직전 │
└─────┴───────────────┴────┴──────────────┘

2. 대상종자 및 품종에 따라 검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3. 병해충의 발생우려가 있는 것과 조직배양체는 검사시기를 조절하거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격리재배 검사 및 관리) ①재배종자 전체를 육안검사 하되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병든
종자는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②포장검사 단위는 식물개체별·품종별·포장별·생산자별 및 생산지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재배지 지소장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위한 생육관리, 병해충 방제, 폐기
등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하는 접수 및 삽수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접목 또는 삽목을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국가포장
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⑤재배지 지소장 및 격리재배관리소장은 대상종자가 관리이관되면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격리재배 대상종자가 분산재배되어 검사기관이 2이상인 경우 매 포장검사 결과를 전언 등으로 상호 통보한다.
2. 격리재배 대상종자의 검사과정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
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거 그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상호 통보한다.
⑥재배지 지소장 및 격리재배관리소장은 매건(또는 포장)별로 별지제5호서식의 격리재배관리
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국가포장에서 당해종자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리를 요청할 경우 격리재배관리소장
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때에는
규칙 제16조제3항·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다. 다만, 포장검사 현장에서 규제
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의 병징이 확실하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폐기명령서 발급을 생략하고 격리재배포장 현장에서 직접 폐기할 수 있다.
②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0조제8항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제11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 격리재배를 해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내용을 통보하고 그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
③합격증명서는 격리재배를 실시한 재배지 지소 또는 격리재배관리소별로 식물방역관이 발급
한다.
④격리재배관리소장은 검사가 종료된 종자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인수토록 조치
하고 인수치 않을 시는 폐기 등 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격리재배 위반에 대한 조치는 격리재배 대상종자가 재배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
은 수입지 지소장이, 재배지 도착 후에 발생된 사항은 재배지 지소장 또는 격리재배관리소장
이 조치한다.
⑥병원균에 접종된 상태의 수입허가 종자는 시험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수입식물검역요령"
별표8(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요령)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제15조(특정 종자에 대한 별도규정 우선적용) 다음 각호와 같이 별도로 정한 방법이 있는
격리재배 대상종자에 대하여는 동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1. 일본산 감자의 괴경은 <별표1>에서 정한 방법
2. 중국산 양딸기묘는 <별표2>에서 정한 방법
3. 과수의 씨앗은 <별표3>에서 정한 방법

제16조(보고) ①재배지 지소장 및 격리재배관리소장이 격리재배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에 의해서 대상종자의 전부를 폐기 등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제8호
서식에 의거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②재배지 지소장 및 격리재배관리소장은 격리재배 검사상황을 별지제9호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요령은 고시한 날 수입된 식물부터 적용하되, 제5조제2항·3항, 제14조제
6항, 별지제2호서식 및 별지제3호서식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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