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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08

일본 후생노동성 중국산 이외에도 수입가공식품의 멜라민 검사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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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중국산 이외에도 수입가공식품의 멜라민 검사를 지시 


유독물질인 멜라민 혼입의 중국산유제품이 중국으로부터 타국에 수출되어 거기서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어 일본에 수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후생 노동성은 25일, 중국으로부터 우유나 유제품의 수입이 확인된 12개 국가와 지역의 가공식품에 대해서 일본으로 수입 시에 멜라민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전국의 검역소에 지시하였다. 


싱가폴, 한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중국산의 과자 등에서 연달아 멜라민이 검출되어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는 벌써 중국산 유제품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수출입 금지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유제품이 각국에 수입되어 현지에서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어 일본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비율로 상품을 뽑아내는「모니터링 검사」로 멜라민을 조사해 검출되었을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입정지와 회수를 명한다.


대상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지아, 버어마, 한국, 대만, 홍콩의 유제품이 원료에 포함되는 가공식품.


자료원 2008.9. 26자 산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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