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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08

일본냉동식품협회가 원산지표시의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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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냉동식품협회가 원산지표시의 가이드라인 제정


사단법인 일본냉동식품협회는 농림수산성에서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의 정보개시의 추장과 동경도의 소비생활 조례에 의한 가정용 조리냉동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의무 제도를 근거로 새롭게 원료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료원산지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표시하는 원재료의 범위, 원산지명칭 게재방법, 표시방법, 복수원산지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있고 용기, 포장에의 표시로는 대응이 안 되는 중소규모메이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등 많은 문제를안고 있는 냉동식품업계의 원료원산지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업계전체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협회에서는 이가이드라인에 유의하여 상품의 원료원산지에 관한 적절한 정보개시의 실시를 호소하고 있다.


[자료원 : 9.19일자 FIS제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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