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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2005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회560

 

< 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ㅇ 충남 천안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특산물에 대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로 출하하고 관리하게 된다

 

ㅇ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포도,오이,호두, 등 고품질을 자랑하는 대표적 농특산물의 브

    랜드 가치를 높이고 선진화된 품질 및 마캐팅 관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생산자 

   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 추진한다

 

ㅇ 특히 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하늘그린"과 쌀 공동브랜드인 "천안흥타령 쌀"의

    공동상표 사용과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안"을 만들어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ㅇ 또 공동상표 사용은 2년으로 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신청에 의해 2년단위로

    재사용이 가능토록하고 있다

 

ㅇ 또한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

   출되거나,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전업.폐업 등으로 사용품목을 생산하지않을 경우 등

   에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을 제한된다

 

ㅇ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허가나 유사하

    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따라 조치하고 농특산물이 포

     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도록 리콜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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