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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2009

미 통상정책 강화로 식품첨가제사용 주의 요망 - Updated

조회2023
 

미국정부가 올해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한 견제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칠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대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올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연방법 관보에 게제하면서 발표한 Importer Security Filing (수입안전보고)를 1월 26일부터 실시하게 될 예정으로 수입업체와 선적회사는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10+2 사항을 각각 국토안보부에 알려야만 한다. 수입업체가 수출자에게 미리 알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통관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입자 : 판매자, 구매자, 수입업체 번호, 인수업체번호, 생산업체, 출발지, 원산지 그리고 미국 HS CODE 번호, 컨테이너작업장소와 혼재업자를 알려야 하며 운송업체는 컨테이너적재계획과 컨테이너상태 메시지를 해당배의 출항 최대 48시간 후까지 전송해야만 한다.


통관업계의 한 관계자는 또, 얼마 전 미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 수입식품이 색소나 첨가제문제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에서는 허용되는 치자황색소나 홍화황색소와 같은 색소는 미국 내에서 사용이 불가하므로 차질 없는 세관 통과를 위해 수입규제의 해당여부와 범위 등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첨가제와 색소사용에 대한 규제는 최근 들어 중국산 제품의 멜라민 감염으로 인해 전반적인 유제품에 수입을 제한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뉴욕aT센터/미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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