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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2009

상인들이 가격표 부착 방침을 지키지 않는다(벌금 부과 예정),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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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LA LUMPUR : 내국통상,협력 소비자 보호 차관 (Deputy Domestic Trade, Cooperative and Consumerism Minister) Datuk Tan 시장 유통인들과 입점 상인들이 가격표 부착 방침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형 할인매장이나 잡화점에서는 거의 100% 가격표를 부치고 있지만 재래시장이나 매점식 가게에서는 아직도 가격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지만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표라 하였다.

 

Seri kembangan 있는  Selangor 도매시장에서 있은 가격표 붙이기 캠페인에 참석한 차관은, 정부는 9 1 부터 상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 상인들에게 가격 통제법(Price Control Act 1946) 집행할 것이며 가격표 부착 캠페인이 7 27 시작하여 8 31 까지 진행되고, 36일간의 캠페인은 2 기간으로 나뉘어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수를 파는 지역, 식당과 상가내 음식코너(food court) 목료로 한다고 전했다.

 

7 27 부터 8 16 동안의 번째 기간에는 공무원들이 가격표를 달지 않는 상인들에게 권고를 것이며, 상품명, 가격(RM,링깃으로 표시) 판매 단위가 명시된 샘플 가격표를 배포할 이라고 전했다.

 

가격표에 사용하는 언어는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이면 말레이어 것이라고 전했다.

 

8 17 부터 8 31 까지의 2 번째 기간에는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인들에게는 경고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하였다.

 

적용은 8 31 이후에 시작될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7 오천 링깃(RM75,000) 벌금 또는 오천 링깃의 벌금과 (RM1,500) 동시 2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부는 설탕 파동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설탕을 밀수하거나 사재기 하는 범죄가 발견되면 해당 상인의 라이센스를 취소하겠다고 붙였다.

 

당국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단 라이센스가 취소되면 해당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제공: 싱가포르 aT (The St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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