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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2009

과일쥬스내 식물콜레스테롤의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허가에 관한 초기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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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쥬스내 식물콜레스테롤의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허가에 관한 초기 평가보고서


2008년 12월 17일



코카 콜라 남태평양 자회사 (Coca-Cola South Pacific Pty Ltd)는 최소 20% 쥬스로 과일 쥬스와 과일 쥬스 음료내 신식품 성분으로서 식물유로부터 생산된 식물스테롤의 식품첨가물로서 이용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신청서를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에 제출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법의 Standard 1.5.1 신식품 (Novel Foods) 조항에 의하면 신식품은 식품으로 공급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승인되면 신식품은 Standard내 리스트에 올라가고, 또한 Standard에 열거되어 있는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품은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는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것이다.


식물스테롤 에스테르와 에스테르화 되지 않은 식물스테롤은 2001년부터 식용유 스프레드와 마가린에 허용되어 왔다. 2006년 11월 시리얼,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구르트에 식물스테롤의 첨가가 허용되었다. 톨유 급원으로부터 생산된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식물스테롤 또한 저지방우유에 허용되었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현재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식물유 유해 식물스테롤의 사용에 대한 허용이 되지 않았다.


이 신청서를 평가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은 비타민과 미네랄외의 물질의 식품내 첨가에 대한 호주, 뉴질랜드 식품 규제상임이사회 정책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표준청이 어떠한 성분을 식품에 첨가되는 것이 허용해야만 하는지 적절한 상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 신청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에 대한 데이터, 영양적인 효과와 과일 쥬스와 과일쥬스음료에 첨가하였을 때 식물스테롤의 안전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식품표준청은 신청서에서 제출된 연구들 및 출판된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다른 결과들을 고려할 것이다. 식품표준청은 JECFA에서 정한 현재의 ADI와 판매목표가 되는 소비자와 목표가 되지 않은 소비자에서의 식물스테롤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인 식이 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초기 평가에서 식품표준청은 평가초안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많은 이슈들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뉴질랜드식품표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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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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