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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08

중국정부의 식품수입절차

조회880
  • 중국정부의 수입절차
  • 중국정부는 2002년 4월 28일 수출입상품검사법을 개정하여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을 설립하고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주관
  •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중국 각지에 설치한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관리
  • 중국의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는 ‘검사검역상품목록표’에 포함된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수출입통관 수속 전에 반드시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기구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
  • 검사검역상품목록표에 포함된 수입상품의 수입자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관은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해관신고서에 날인한 ‘등록접수필’ 인장에 근거 상품검사에 관여하지 않음
  • 수입상품의 등록 수속 후 수입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지정한 지점에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가지고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 한편 중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시적인 수출입 물품, 비매품, 진열품, 보세물품, 수출용원자재, 견본물품, 선물, 면세품 및 기타 비교역성 물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검사이외에 법정 상품검사는 면제
  • 수출입상품 중 국가가 규정한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신청하고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의 심사비준을 받으면 상품검사가 면제
  • 수출입 상품검사를 실시한 상품 중 중국정부가 규정한 별도의 관리통제로서 허가증관리, 동식물검역, 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의 통과 시 반드시 관련수속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 상품 의무검사는 목록에 열거한 수출입상품의 국가기술규범화 강제 성요구 합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격평가절차에는 샘플추출, 검사, 평가, 검증, 합격보증, 등록인가, 비준 및 제반사항을 포함
  • 수입상품의 검사에서 수입상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통관지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통보한 화물통관증명서를 확인한 후 상품 통관
  • 수입상품의 수하인은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기한 내에 검사를 필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수입상품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상품을 제외한 수입상품의 수하인은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파손으로 인한 클레임을 위하여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신청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 대형의 플랜트설비 등의 중요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하인은 대외 무역계약 약정에 근거하여 수출국에서 선적전의 예비검사, 제조 감독 또는 선적감독을 약정하고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감독을 보장하여야 함
  •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필요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음.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입상품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중국 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상품가치금액의 5% 이상에서 20% 이하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
  • 불량또는 위조물질을 혼합했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사칭하거나 저품질상품을 우수품질상품으로 사칭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또는 불합격상품을 합격상품으로 사칭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서 수출 또는 수입 중지를 지시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금액의 5% 이상에서 3배 이하까지의 벌금을 부과
  • 만약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입화물의 수하인은 법정검사대상의 수입상품이 도착하면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필히 등록해야 하며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목록상에 ‘등기필’인을 날인하면 세관이 이를 근거로 통관
  • 수입계약서 또는 운송계약서상에 수입물품의 검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지역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하역항, 도착지 또는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 실시
  • 벌크화물,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을 하역할 때 수량 또는 중량이 부족하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법정검사 대상의 수입상품을 등록한 후 반드시 규정된검사지역과 기한 내에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국수출 입상품검사기구에 수입검사를 신청하여 수입상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필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될 수 없음
  •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의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수출자에게 이미 클레임을 제기해 놓은 상품으로서 교환 또는 반송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은 일정 수량의 실물 또는 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수출자에게 상품의 교환 또는 반환을 요구한 상품은 클레임이 종결 되기 전까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만약 하역할 때 수입된 물품이 파손되어 있거나 수량 또는 중량의 부족이 확인되어 클레임을 제기 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은 신속히 도착항 또는 도착지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함

중국정부의 식품수입 Flow Chart

중국정부의식품수입 Flow Char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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