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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06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BSE관련 국제기준 완화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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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쇠고기의 월령제한 철폐하는 국제기준 완화에 반대


나카가와 농림수산성 장관은 14일의 각의후 회견에서, 우해면상뇌증(BSE) 발생국에서도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위생기준을 완화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개정안에, 수입국으로서 반대해 나갈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BSE기준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은 BSE발생국에서 수입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OIE의 현행기준의「생후30개월 이하」보다 더욱 강한「 생후20개월 이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나카가와 농림수산성 장관은 회견에서,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 「수출국에 유리하게 기준을 개정하게 되다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BSE감염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생후 20개월 이하」로 수입을 제한하는 일본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고, 국제기준을 완화하는 OIE개정안에는 반대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태세이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2월 15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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