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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2014

[대만] "농약잔류허용기준" 수정발표

조회362

"농약잔류허용기준" 수정발표

 

작성자 : 타이베이 수출전문마케터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는 금일(12) <농약잔류허용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제1조, 제3조의 붙임1 기준표를 수정 발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 농산품 잔류 농약 허용량 수정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대만 국내 농약사용관리 규정에 대해 82종 농작물 분류별 잔류 농약 허용량 중 40종 약품을 수정하였다

농약 허가 등록 및 잔류 허용량 규정에 대해 행정원 농업위원회 및 위생복리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위생복리부 식약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농작물 생장환경 및 병충해 방지 및 농약사용 방법이 대만 국내 사정과 달라 수입농산품잔류농약허용량 수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식약서는 시판 중의 농산품의 농약잔류량을 수시 검사하고 있으며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 제44조 제1항 등 규정에 따라 NT$6만~5천만불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출처 : 衛生福利食品藥物管理署(2014.6.12)

 

참고 : 대만 잔류농약허용기준 첨부파일 URL주소 입니다.

http://www.kati.net/saf/safSbbsDetail.do?menuCode=387&parentCode=359&url=/saf/safNotiDetail&topMenuCode=359&articleseq=17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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