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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502

2. 인증제도

 

 국가 공인 인증제도

 

  ○ FDA(Food & Drug Administration) 인증제도

 

   - 제도 개요

 

    1930 정식 출범한 FDA 미연방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동물용 ,동물사료,방사선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감사 승인, 제품 사후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제재 그리고 수입/수출품 검사

 

   - 사전검사

 

    미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법은 일부 제품에 대해 관련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법이 정한 안전성 효율성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라벨 표기의 적합성에 대해 서전검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유통 이전의 검사/승인은 우선적으로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실시함

 

   - 사후 검사

 

    화장품, 동물사료, 일반 식품류는 사전 승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조시설이나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샘플분석 등을 통해 위반제품의 유통을 금지

 

   - 수입품 검사

 

    제품이 미국 세관을 통관하는 시점에서 세관의 의뢰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결과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물품은 일단 통관이 보류되고 추후 법규에 적합하도록 현지 수정이나 재수출, 파기 등의 조치가 취해짐

 

  ○ USDA NOP( 농무부 유기농 인증) 제도

 

   - 유기농 인증 정의

 

    유기농이란 식품과 섬유 제품 농산물의 생산 가곡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생태 환경학적인 생산의 관리방법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생물학적 주기와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방법

 

    유기농은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非유기농 종자도 상관없지만 유전자 변형조자, 방사선 처리나 하수물 찌꺼기 등의 사용은 금지

 

    유기농산물은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토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을 의미

 

    자연 식품은 유기농 식품과는 규별되는 것으로 방목, 호르몬 미사용 등의 표기는 있지만 유기농 식품표기는 농무부 유기농 규정에 부합해 인증된 것에 한함

 

   - 유기농 인증 기준

 

    미국 농무부(USDA) 2002 10 21일부터 국산 또는 수입제품 모두에 유기농으로 표시된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 표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 또는 성분을 유기농으로 표시할 있으며,USDA 유기농」인증표시를 사용할 있음

 

    NOP 표시요건은 유기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재료, 신선제품, 가공식품에 적용되며 유기농으로 판매, 표시, 표현되는 식품은 NOP 표준에 의거 생산, 가공되어야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GMO), 방사선, 찌꺼기 사용 금지

 

    유기축산물 사육을 위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의 사용 금지

 

    유기축산물 사육을 위해 100% 유기 사료의 사용

 

    유기농법 허용 금지물질(The National of Allowed and Prohibited Substances) 의거한 생산 가공

 

    특징 농장이 유기농 생산 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용 금지 물지리 최종 사용 이후 3년이 경과해야

 

    유기농장에서 토양 비옥도와 작물 영양분 관리는 경작, 윤작, 간작을 통해 이루어지며, 규정에 의한 퇴비 사용 독성 잔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영농 방법에 의한 병충해, 잡초, 질병 관리

 

   - 유기농 라벨링 규정

 

    유기농 라벨은 유기농 성분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4가지로 분류됨

 

구분

내용

100% Organic

-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성분만으로 제조

- “100% 유기농용어와 유기농 성분 배합비율을 표시면에 표기할 있으며 유기농으로 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표시란에 유기농 성분을 명시해야

- USDA 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광고에 사용할 있음

Organic

- 물과 염류를 제외하고 중량 기준으로 제품의 95% 이상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한 성분인 경우

- 나머지 성분 5%까지는 유기농법 허용 금지물질 목록에서 허용하는 유기농산물을 포함할 있음

- 유기농 용어와 유기농 성분 배합비율을 표시면에 표시할 있으며 유기농으로 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표시란에 유기농 성분을 명시해야

Organic Produced

- 성분의 70%에서 90%까지가 유기농업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 유형을 3개까지 명시할 있으며 유기농성분 함량비율과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 또는 마크를 주표시면에 사용할 있으나 USDA 인증표시는 포장의 어느 곳에도 사용할 없음

유기농 성분이 70% 미만인 제품

- 주표시면에는 유기농 용어를 사용할 없으나 성분 표시란에 유기농법 방식으로 생산된 특정 성분을 명시할 있음

 

 

  - 유기농 관련 국제 협정

 

    미국 정부는 유기농 제품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음

 

    이를 통해 미국 유기농 생산업자들은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연중내내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구매할 있게

 

    농무부가 수입 상대국의 유기농산물 프로그램을 1) 적합평가(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또는 2) 동등 결정(Equivalency Determination) 방식으로 인정할 경우, 농무부 인증 유기농산물 증명서 없이도 미국 유기농산물로 라벨링 판매가 가능

 

   - 유기농 인증 절차

 

    인증기관

 

     농무부는 공공 민간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농무부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2011 현재 93 기관으로, 이중 미국 인증기관 52, 미국外 인증기관 41개로 구성

 

    농무부로부터 지정받은 한국 인증기관은 없음

 

    대신, 미국外 인증기관 3개사 네덜란드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호주 Australian Certified Organic (ACO), 독일 BCS―Oeko Garantie GmbH 한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 적정한 전문가와 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을 준수할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있고, 유기식품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5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음

 

    인증기관 업무

 

     농무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은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미국 유기농 표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함

 

    인증 대상은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으로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임

 

    인증절차에는 재배포장 가공시설조사, 상세한 영농관련 자료관리, 정기적 토양 용수 검사가 포함됨

 

    인증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의심지역 생산물에 대한 오염물질 농약잔류검사와 최소한 5 단위의 생산물 샘플조사와 잔류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주정부가 인증기관에 검사를 요구할 있고, 농약 환경오염물질 기준 초과 주정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유기표시금지처벌로 생산물의 농약 오염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의 5%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국가 유기농프로그램(NOP) 규정에 의거 생산, 유통되지 않은 제품을 고의적으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자는 최고 1 달러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있음

 

    신청 자료

 

    재배, 사육, 또는 가공 중인 유기농 제품

 

    유기농 사업계획 : 영농 관행 생산에 사용한 물질 등을 기술한 것으로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해야 감시활동과 기록 관리체계, 그리고 유기농 제품과 非유기농 제품의 혼합을 방지하고 제품이 금지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활동 기술

 

    현장조사

 

    유기농 제품의 생산 또는 유통에 활용되는 관행을 관찰하기 위해 유자격 조사관이 신청자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인증기관의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관 보고서를 검토한 관련 표준과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 사업장에 대해 인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이미 조사 실시에 앞서 갱신된 정보를 매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생산자는 재배포장에 금지 살충제 사용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의 규정 준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인증 비용

 

    신청인의 특성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출은 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나 인증비용은 다음의 가지 요소로 나뉨

 

      * 신청비- 처음 신청 시에만 275 달러 소요

 

      * 심사비- 심사 종료 소요 재료 시간에 따라 비용 산출 (보통 500 ~ 1,000 달러 정도 소요)

 

    연간 인증 비용 : 유기농 인증제품의 전체 생산 가치에 따라 산정

 

    농장의 경우 생산가치는 농장의 전체 유기농 매출로 계산

    가공업의 경우 농장에서 이미 계산된 유기농원료비용을 제외한 가공부가가치만 계산함으로써 이중비용지불 방지

    부가서비스- 인증기관은 국제규격증명, 추가시설인증, 추가제품인증, 수출서류작성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

 

       추가비용으로 빠르게 인증절차를 처리할 있는 신속인증프로그램도 이용할 있음 

 

    인증절차 소요기간

 

    유기농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 ~ 10 정도 소요

 

    따라서 인증희망농장의 경우 적어도 수확 3달전, 가공업체의 경우 유기농생산라인 가동 3달전에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신속한 진행을 원할 경우 신속인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신속인증 프로그램시 추가비용 : 1,475 달러 신청비(일반: 275 달러), 1,200 달러 추가시설인증비, 에이커당 750 달러 추가농장인증비, 추가 심사비

 

    인증 유지

 

    획득한 유기농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매년 인증수수료(certification) 지급하고 하기 정보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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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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